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기초연금 감액, 연기신청?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 , 연기신청 제도 및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민연금 대상자의 연금설계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본인의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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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로부터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가 되어서 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제도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주 소득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질병, 사고로 장기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령자는 107세이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80만명을 넘어 월 평균 93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한해 동안 총 559만명에게 25조 6천 5백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납입 기간 및 금액별 예상월액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보험료 적게 내려면?

직장인의 경우 기업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밖에 농어업인일 경우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우선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액의 9%를 기업과 절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후 설명드릴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활용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계시다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할 시 연금 보험료를 9만원씩 납부한 사람은 537,150원을 수령할 수 있고 27만원씩 납부한 사람은 840,6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납부한 금액차이는 3배이지만 수령금액은 1.5배가 수준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오래동안 납부하고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많이 내면 됩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직 등으로 사유로 특정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할 수 있고 정부24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원할 시 앞서 설명한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0년 미만 한도(2020년 12월 개정)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는 현재 시점에서 납부예외 기간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납부 또는 60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연금 가입자가 결정한 금액으로 납부예외기간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소금액은 21년 기준 9만원, 최대금액은 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연소득의 9%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후납부(추납) 모르면 기초연금 다 못 받습니다.

추납제도는 잘 활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주의하셔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당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앞의 조건에 해당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 듭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부모님 기초연금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 45만원 미만의 가입자가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추후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검토 후 추후납부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직자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감액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비감액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퇴직소득, 기타소득

초과소득월액 :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는 제도(단, 노령연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연기신청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국민연금 연기신청은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춰서 수령금액을 늘리는 제도로 활용할 시 1년에 7.2%씩 최대 5년간 최대 36%까지 수령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국민연금의 수령 가능시점에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이 불필요하다면 소득으로 인한 감액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유리지만

기본 수령시와 비교 했을 때 5년 늦게 받음으로써 5년간 수령받지 못하는 금액과 5년 후 받는 금액의 손익분기을 실제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80~85세까지 이후가 되어야 연기신청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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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 방법(2021년도 최신)

기초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은 현행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48만원까지 매월 기초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우선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용어와 기초연금을 헷갈리시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불리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자 가 되려면 우선 선정기준액 을 알아야합니다.

선정기준액 이란 당해년도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18년(131만원), 19년(137만원), 20년(148만원), 21년(169만원), 22년(미정)

부부가구 : 18년(209만6천원), 19년(219만2천원), 20년(235만8천원), 21년(270만4천원), 22년(미정)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21년 기준 30만원, 22년 30만1천5백원 예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평가하여 대상자가 인정받은 월 소득액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계산할 필요없이 간단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계산 방법

앞에서 알아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초연금 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감액을 거치게 됩니다.

1. 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 감액)

우선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1년 기준연금액인 3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2021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 2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Tel. 1355)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30만원-(A급여액의 2/3)) + 1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50%)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7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이렇게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부가구 감액(단독가구 해당없음)

부부가구일 경우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적으로 부부감액을 거친 기초연금액과 앞서 소개한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부감액 거친 기초연금액이 작다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작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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