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 복지로 자격 금액 제외 소득 재산 65세 조건 보도자료

기초연금

💡 기초연금 대상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못 받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복지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상단 이동)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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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 금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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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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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65세 대한민국 거주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 1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금액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입니다.

  • 선정기준액 = 본인 소득인정액 + 배우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빼고 거기에 70%를 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1.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사업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
  2.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합
  3. 공적이전소득 :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물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가 해당(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과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 후 연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4천만원 3천cc 이상의 고급차량 및 회원권이 있다면 더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이때 기본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도시 : 135백만원
  2. 중소도시 : 85백만원
  3. 농어촌 72.5백만원
  • 고급자동차 : 3천cc 이상 4천만원이상으로 소득환산율 100% 적용(단, 10년이상 차량, 압류 등 운행 불가차량, 생업차량은 4% 적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역시 소득환산율 100% 적용

위의 계산 방식으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자격 확인”을 통해 본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 금액 확인⤴️

1. 기초연금 대상 금액 : 최대 307,500원

2. 국민연금 감액 : 아래 내용 참고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 제외 대상 확인⤴️

1.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하기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 및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이 넘는다면 60일이 넘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4. 소유중인 차량이 배기량 3천cc,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소유년수가 10년 이하라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콘도, 골프, 승마 등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고급차량과 같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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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 방법(2021년도 최신)

기초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은 현행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48만원까지 매월 기초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우선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용어와 기초연금을 헷갈리시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불리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자 가 되려면 우선 선정기준액 을 알아야합니다.

선정기준액 이란 당해년도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18년(131만원), 19년(137만원), 20년(148만원), 21년(169만원), 22년(미정)

부부가구 : 18년(209만6천원), 19년(219만2천원), 20년(235만8천원), 21년(270만4천원), 22년(미정)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21년 기준 30만원, 22년 30만1천5백원 예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평가하여 대상자가 인정받은 월 소득액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계산할 필요없이 간단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계산 방법

앞에서 알아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초연금 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감액을 거치게 됩니다.

1. 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 감액)

우선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1년 기준연금액인 3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2021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 2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Tel. 1355)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30만원-(A급여액의 2/3)) + 1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50%)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7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이렇게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부가구 감액(단독가구 해당없음)

부부가구일 경우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적으로 부부감액을 거친 기초연금액과 앞서 소개한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부감액 거친 기초연금액이 작다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작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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