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은 현행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48만원까지 매월 기초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k.kakaocdn.net%2Fdn%2FbQyjSU%2FbtrRjq125mY%2Fk2N8RpliQdHk3rIc7KMpPk%2Fimg.png)
우선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용어와 기초연금을 헷갈리시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불리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자 가 되려면 우선 선정기준액 을 알아야합니다.
선정기준액 이란 당해년도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18년(131만원), 19년(137만원), 20년(148만원), 21년(169만원), 22년(미정)
부부가구 : 18년(209만6천원), 19년(219만2천원), 20년(235만8천원), 21년(270만4천원), 22년(미정)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21년 기준 30만원, 22년 30만1천5백원 예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평가하여 대상자가 인정받은 월 소득액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계산할 필요없이 간단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계산 방법
앞에서 알아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초연금 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감액을 거치게 됩니다.
1. 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 감액)
우선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1년 기준연금액인 3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2021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 2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Tel. 1355)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30만원-(A급여액의 2/3)) + 1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50%)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7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이렇게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부가구 감액(단독가구 해당없음)
부부가구일 경우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적으로 부부감액을 거친 기초연금액과 앞서 소개한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부감액 거친 기초연금액이 작다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작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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