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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좋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자격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해당되신다면 거주지 관할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 확인하기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독 및 재산 보유 상태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 중 첫번째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요~

조건은 15세에서 69세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이신 분이 해당되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두번째 유형을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만 지원가능한 유형인데요~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과 35세에서 69세까지의 중장년층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과 기타 저소득층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을 보면요~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구직촉진수당 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 첫번째 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정액으로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참여자께서는 고용센터에 본인의 소득 및 구직활동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고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MoveToAnswer.com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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