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은 현행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48만원까지 매월 기초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용어와 기초연금을 헷갈리시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불리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자 가 되려면 우선 선정기준액 을 알아야합니다.
선정기준액 이란 당해년도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18년(131만원), 19년(137만원), 20년(148만원), 21년(169만원), 22년(미정)
부부가구 : 18년(209만6천원), 19년(219만2천원), 20년(235만8천원), 21년(270만4천원), 22년(미정)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21년 기준 30만원, 22년 30만1천5백원 예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평가하여 대상자가 인정받은 월 소득액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계산할 필요없이 간단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계산 방법
앞에서 알아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초연금 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감액을 거치게 됩니다.
1. 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 감액)
우선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1년 기준연금액인 3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2021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 2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Tel. 1355)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30만원-(A급여액의 2/3)) + 1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50%)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7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이렇게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부가구 감액(단독가구 해당없음)
부부가구일 경우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적으로 부부감액을 거친 기초연금액과 앞서 소개한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부감액 거친 기초연금액이 작다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작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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