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2023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선정기준, 대상자별 급여(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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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선정 기준
2023년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입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동산, 부동산 등 재산 가치)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소득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 소득 확인하기
“중위 소득”이란 전체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러한 “중위 소득”을 기초로 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수 | 22년(월) | 23년(월) |
1인 | 194만4,812원 | 207만7,892원 |
2인 | 326만85원 | 345만6,155원 |
3인 | 419만4,701원 | 443만4,816원 |
4인 | 512만1,080원 | 540만964원 |
5인 | 602만4,515원 | 633만688원 |
6인 | 690만7,004원 | 722만7,981원 |
🔎 “생계급여” 기준 및 급여액 확인하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 저소득자에 한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월 834만원(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0% ❖
가구원수 | 22년(월) | 23년(월) |
1인 | 58만3,444원 | 62만3,368원 |
2인 | 97만8,026원 | 103만6,846원 |
3인 | 125만8,410원 | 133만455원 |
4인 | 153만6,324원 | 162만289원 |
5인 | 180만7,355원 | 189만9,206원 |
6인 | 207만2,101원 | 216만8,394원 |
🔎 “의료급여” 기준 및 급여액 확인하기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상환액 : 매월 5만원
- 입원치료 : 전액 무료
- 외래치료 : 1차 의원(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 3차 지정병원(2,000원) / 약국(500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부담 상환액 : 연간 80만원
- 입원치료 : 1차 의원(10%)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0%) / 3차 지정병원(10%)
- 외래치료 : 1차 의원(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5%) / 3차 지정병원(15%) / 약국(500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
가구원수 | 22년(월) | 23년(월) |
1인 | 77만7,925원 | 83만1,157원 |
2인 | 130만4,034원 | 138만2,462원 |
3인 | 167만7,880원 | 177만3,927원 |
4인 | 204만8,432원 | 216만386원 |
5인 | 240만9,806원 | 253만2,275원 |
6인 | 276만2,802원 | 289만1,193원 |
🔎 “주거급여” 기준(47%) 및 급여액 확인하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안내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 47% ❖
가구원수 | 22년(월) | 23년(월) |
1인 | 89만4,614원 | 97만6,609원 |
2인 | 149만9,639원 | 162만4,393원 |
3인 | 192만9,562원 | 208만4,364원 |
4인 | 235만5,697원 | 253만8,453원 |
5인 | 277만1,277원 | 297만5,423원 |
6인 | 317만7,222원 | 339만7,151원 |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 및 급여액 확인하기
1.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33만1천원(22년)에서 41만5천원(23년)으로 상승
- 중학생 : 46만6천원(22년)에서 58만9천원(23년)으로 상승
- 고등학생 : 55만4천원(22년)에서 65만4천원(23년)으로 상승
2.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3.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수급자 생계비지원 대출, 65세 혜택은 글 하단 참고하세요!)
❖ “교육급여” 기준 중위 소득 50% (월 기준 금액) ❖
가구원수 | 22년(월) | 23년(월) |
1인 | 97만2,406원 | 103만8,946원 |
2인 | 163만43원 | 172만8,077원 |
3인 | 209만7,351원 | 221만7,408원 |
4인 | 253만540원 | 270만482원 |
5인 | 301만2,258원 | 316만5,344원 |
6인 | 345만3,502원 | 361만3,991원 |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7가지 확인하기
1. 주민세 면제 : 읍 면 동 주민센터
2. 전기요금할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월 1만6천원, 여름철에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월1만원, 여름철에는 최대 1만2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한국전력공사 123입니다.
“65세이상혜택” 53가지도 확인하세요!!(아래 글 참조)
> 65세이상혜택 노인복지 혜택 53가지 총정리!!
3. 이동통신감면 혜택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이동통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재발급, 등, 초본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5. 도시가스요금 할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수급자는 도시가스요금을 매월 6,600원, 동절기(12월~3월)에는 24,000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매월 3,000원, 동절기에는 12,000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수급자는 매월 1,650원, 동절기에는 6,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6.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 폐기물 봉투 지원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문화누리카드 지원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국내여행 시 1인당 10만원까지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합니다.
9. 에너지바우처 지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미만 영유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에게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10. TV수신료 면제 혜택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월 TV수신료 면제가 가능하고 신청은 KBS콜센터 1588-1801입니다.
11. 통신요금할인 혜택 : 생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기본료 2만6천원 차감,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 사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12.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수급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번입니다.
13. 임대주택 신청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지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공고가 있을 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상자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소송 등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054-810-0132 번입니다.
15. 햇살론 또는 미소금융 대출 상담 서비스 :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번입니다.
16. 채무조정 등 지원 혜택 : 연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번입니다.
17. 대학생 학자금대출 등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번입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대출 정보 보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주거자금(전세, 입주보증금), 생계자금(천재지변, 재난), 사업자금, 학자금(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 등의 이유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생계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학자금은 4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학자금은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3%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대출 금리, 기간 등 지자체마다 다른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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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정부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