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활용하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전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 소송을 준비했다면 이제부터는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PC와 스마트폰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하기
전자소송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률 대리인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PC와 스마트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분쟁 관계에 있어 소송이 필요하다면 전자 소송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자소송 장점 확인
- 인지대(10% 감액)와 송달료를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이므로 부본 접수가 필요없습니다.
- 영상, 음성, 사진 파일 등 증거자료 접수에 편리합니다.
- 소송 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나 증거 등이 나의 이메일로 전달됨으로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상 기록 열람이 수월합니다.
> 전자소송 바로가기
1.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 소송”으로 검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2. 페이지 좌측 상단의 “사용자 등록”을 하고 로그인
3. 페이지 가운데 있는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선택(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4. 전자소송 진행 동의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선택
5. 적절한 “사건명” 선택
6. 청구 구분을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중 선택
7. 소가 구분 선택 후 소가 입력
– 소과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적용되어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1회롤 끝내를 것을 원칙으로 함.
7-1. 소송비용 계산
– 소가 산정 안내 버튼을 눌러 소가, 인지세, 가사수수료,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8. 관할 법원 선택은 채권자(돈을 받아야하는 사람, 원고)의 주소지 법원으로 선택
9. 당사자 목록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입력
– 피고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모를 때는 우선 아는 내용만 적고 접수 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와 사실조회회신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청구취지를 작성
–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작성예시를 참고)
11. 청구원인을 작성
청구취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청구원인 요건사실을 참고)
12. 입증서류(청구원인에 따른 증거) 파일 첨부
– 청구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받기 위한 증거입니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등)
13. 최종 작성문서 확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소장 확인이 되었다면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을 납부
14. 전자소송 소장 접수 완료
> 전자소송 시 유의할 점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을 보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본인의 주장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증거가 없다면 실제 소송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나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한 공부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만약 분쟁내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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