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1년마다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득 후 장롱면허이신 분이더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대상은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안전속도 5030, 민식이법 등 다양한 교통법규 신설로 운전자가 감당해야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죠.
- 안전속도 5030 : 교통사고 사망자 경감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
만약 생계를 위해 운전 면허 유지가 꼭 필요한 분이 시라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게 벌점 40점을 부여 받으면 당장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버리닌까요.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마일리지를 사용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고, 벌점이 40점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은 10점당 10일씩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신청, 조회, 갱신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서 무사고 무위반 다짐 서약서를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배너입니다.
로그인(본인확인) 후 서약서를 작성하면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는 매 1년마다 10점씩 적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롱면허는 법규를 위반할 일이 없을테니 무조건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약 기간내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곧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은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을 확정합니다.)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법 및 주의사항
착한 운전 마일리지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이 가능합니다.)
서약자는 서약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를 소유하고 있을 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롱면허라도 무조건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MoveToAnswer.com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