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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혜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정보와 2022년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바뀌는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3개월간 최고 1,500백만원까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신청하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아빠, 엄마가 1자녀에 대해서 최고 1년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충족 조건은 해당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육아휴직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원을 제출하고 육아휴직원을 제출 받은 1달 내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육아휴직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및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1달이 지나면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받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내 신청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1~12개월까지 전체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경우 2021년에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일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전체기간 80%로 상향됨에 따라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시행되고 있는 아빠 휴직제도(부모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현재 2번째 휴직자의 최초 휴직기간의 3개월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4개월부터는 50%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도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한액이 있는데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입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300만원이 넘는 맞벌이일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첫째 달에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에 250만원씩 500만원, 셋째 달에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받아 총 3개월간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와 2022년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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