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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금 금액 급여 신청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2024년 혜택, 선정기준, 금액, 대상자별 급여(생계,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 이동)

>> 65세이상혜택 | 임플란트 등 53가지 총정리

👇 아래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등을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 경찰청 추천! 기초수급자을 상대로한 보이스피싱 막아주는 어플 “시티즌코난” 설치하기!!(경찰서 파출소에서 설치하는 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 저소득자에 한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2% ❖

1인 : 62만3,368원(23년) 🔜 71만3,102원(24년)

2인 : 103만6,846원(23년) 🔜 117만8,435원(24년)

3인 : 133만445원(23년) 🔜 150만8,690원(24년)

4인 : 162만289원(23년) 🔜 183만3,572원(24년)

5인 : 189만9,206원(23년) 🔜 214만2,635원(24년)

6인 : 216만8,394원(23년) 🔜 243만7,878원(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 사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 의료급여 금액 조건 혜택⤴️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1. 본인부담 상환액 : 매월 5만원
  2. 입원치료 : 전액 무료
  3. 외래치료 : 1차 의원(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 3차 지정병원(2,000원) / 약국(500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1. 본인 부담 상환액 : 연간 80만원
  2. 입원치료 : 1차 의원(10%)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0%) / 3차 지정병원(10%)
  3. 외래치료 : 1차 의원(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5%) / 3차 지정병원(15%) / 약국(500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

1인 : 83만1,157원(23년) 🔜 89만1,378원(24년)

2인 : 138만2,462원(23년) 🔜 147만3,044원(24년)

3인 : 177만3,927원(23년) 🔜 188만5,863원(24년)

4인 : 216만386원(23년) 🔜 229만1,965원(24년)

5인 : 253만2,273원(23년) 🔜 267만9,206원(24년)

6인 : 289만1,193원(23년) 🔜 304만8,394원(24년)


🔎 주거급여 금액 조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안내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 48% ❖

1인 : 97만6,609원(23년) 🔜 106만9,654원(24년)

2인 : 162만4,393원(23년) 🔜 176만7,652원(24년)

3인 : 208만4,364원(23년) 🔜 226만3,035원(24년)

4인 : 253만8,453원(23년) 🔜 275만358원(24년)

5인 : 297만5,423원(23년) 🔜 321만2,273원(24년)

6인 : 339만7,151원(23년) 🔜 365만6,817원(24년)


🔎 교육급여 금액 조건 혜택⤴️

1. 교육활동지원비

  1. 초등학생 : 33만1천원(22년)에서 41만5천원(23년)으로 상승
  2. 중학생 : 46만6천원(22년)에서 58만9천원(23년)으로 상승
  3. 고등학생 : 55만4천원(22년)에서 65만4천원(23년)으로 상승

2.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3.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수급자 생계비지원 대출, 65세 혜택은 글 하단 참고하세요!)

❖ “교육급여” 기준 중위 소득 50% (월 기준 금액) ❖

1인 : 103만8,946원(23년) 🔜 111만4,222원(24년)

2인 : 172만8,077원(23년) 🔜 184만1,305원(24년)

3인 : 221만7,408원(23년) 🔜 235만7,328원(24년)

4인 : 270만482원(23년) 🔜 286만4,956원(24년)

5인 : 316만5,344원(23년) 🔜 334만7,867원(24년)

6인 : 361만3,991원(23년) 🔜 380만9,184원(24년)


🔎 수급자 중위 소득 기준 금액⤴️

“중위 소득”이란 전체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러한 “중위 소득”을 기초로 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

1인 : 207만7,892원(23년) 🔜 222만8,445원(24년)

2인 : 345만6,155원(23년) 🔜 368만2,609원(24년)

3인 : 443만4,816원(23년) 🔜 471만4,657원(24년)

4인 : 540만964원(23년) 🔜 572만9,913원(24년)

5인 : 633만688원(23년) 🔜 669만5,735원(24년)

6인 : 722만7,981원(23년) 🔜 761만8,369원(24년)


🔎 기초생활수급자 17가지 혜택⤴️

무료! 할인! 위주 “65세이상혜택” 53가지 확인하세요!!(아래 글 참조)

> 65세이상혜택 노인복지 혜택 53가지 총정리!!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7가지를 확인하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민세 면제

읍 면 동 주민센터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전기요금할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월 1만6천원, 여름철에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월1만원, 여름철에는 최대 1만2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한국전력공사 123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이동통신감면 혜택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이동통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재발급, 등, 초본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5. 도시가스요금 할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수급자는 도시가스요금을 매월 6,600원, 동절기(12월~3월)에는 24,000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매월 3,000원, 동절기에는 12,000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수급자는 매월 1,650원, 동절기에는 6,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6.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 폐기물 봉투 지원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문화누리카드 지원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국내여행 시 1인당 10만원까지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합니다.

9. 에너지바우처 지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미만 영유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에게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10. TV수신료 면제 혜택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월 TV수신료 면제가 가능하고 신청은 KBS콜센터 1588-1801입니다.

11. 통신요금할인 혜택 : 생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기본료 2만6천원 차감,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 사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12.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수급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번입니다.

13. 임대주택 신청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지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공고가 있을 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상자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소송 등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054-810-0132 번입니다.

15. 햇살론 또는 미소금융 대출 상담 서비스 :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번입니다.

16. 채무조정 등 지원 혜택 : 연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번입니다.

17. 대학생 학자금대출 등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선정 기준

2023년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입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동산, 부동산 등 재산 가치)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소득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생활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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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사용법 | 카카오 T 택시 부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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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정부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계산 방법(2021년도 최신)

기초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은 현행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48만원까지 매월 기초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우선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용어와 기초연금을 헷갈리시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불리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자 가 되려면 우선 선정기준액 을 알아야합니다.

선정기준액 이란 당해년도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18년(131만원), 19년(137만원), 20년(148만원), 21년(169만원), 22년(미정)

부부가구 : 18년(209만6천원), 19년(219만2천원), 20년(235만8천원), 21년(270만4천원), 22년(미정)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21년 기준 30만원, 22년 30만1천5백원 예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평가하여 대상자가 인정받은 월 소득액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계산할 필요없이 간단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계산 방법

앞에서 알아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초연금 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감액을 거치게 됩니다.

1. 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 감액)

우선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1년 기준연금액인 3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2021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 2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Tel. 1355)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30만원-(A급여액의 2/3)) + 1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50%)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7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이렇게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부가구 감액(단독가구 해당없음)

부부가구일 경우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적으로 부부감액을 거친 기초연금액과 앞서 소개한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부감액 거친 기초연금액이 작다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작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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