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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재산, 소득(2022년 2단계 개편안)

건강보험료

2022년 7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공적연금 반영률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입니다. 이 글을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면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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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피부양자는 1촌의 부모, 형제 직장인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르지 않아서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2022년 7월에 시행될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2021년 기준 현행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3.43%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점수화하고 년도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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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만원이고 3억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의계산 시 보험료가 월 약 30만원 전후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되는 요건은 소득, 재산, 자동차입니다.

소득은 현행 3천4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사업자 등록 없을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

재산은 재산세 과표 기준 9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5.4억에서 9억원에 해당될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소득은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재산은 5.4억에서 9억원 구간이 3.6억에서 9억원 구간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어 공시지가 상승한다면 실제로 60만명이 넘는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3천만원이고 재산세 과표 기준 5억원이신 분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만 2022년 7월 이후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여 매월 약 35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소득 반영율이 형행 30%에서 50%로 확대되는데 이 경우 실제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크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100만원 수령자의 경우 2~3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에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경우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통보받았을 때 이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나오는 보험료가 비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이후 36개월 간 이전 직장에서 내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36개월이 지나고 최저급여로 취업 후 퇴사한 후에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현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2022년 7월 건강보험 개편안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거주지역이 농어촌지역이라면 22%, 농어업인이라면 28% 해서 총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2년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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