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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총정리(feat.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조회,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 방문접수까지 순서대로 모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퇴사 후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는 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구직촉진수당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장급여는 일정 사유로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상병급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20일(4개월)에서 270일(9개월) 동안 약 6만원에서 6만6천원 정도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퇴직한 경우로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x, 근무일수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을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법적인 사유)로 파직된 경우는 해당 없음)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단, 자발적 퇴사자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체불(받은 금액 없음)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단, 임금입금 지연(조금씩은 지급)일 경우 해당 없음)
  •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사업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전환, 조직 축소 작업형태 변경 및 경영악화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이사를 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단, 처음부터 1.5시간 이상 걸리는 직장이었다면 해당 없음)
  • 직계가족의 부양 사유로 퇴사한 경우(단, 직계가족 부양 목적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
  • 야근이 많아서 퇴사한 경우(2개월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에 법적으로 초과 12시간)이 넘으면 가능)
  •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퇴사한 경우
  • 폭행 및 성희롱을 당해 퇴사한 경우
  • 사업장 휴업 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아 퇴사한 경우
  • 나의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증빙자료 필요)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회사가 휴직 신청 등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
  • 본인의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업무가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단, 증빙자료 필요)

위 내용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센터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능할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고용센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순서 및 방법

첫 번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 조회를 했는데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시 14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교육 수강”

로그인(공인인증서 활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17페이지, 1강당 1~3분) 수강

세 번째,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로그인(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 구직신청관리 > 이력서(필수), 자기소개서(선택) 등록 > 워크넷 구직번호 캡쳐 보관

네 번째, 지역별 관할 고용노동센터 “수급자격 방문 신청”

관할 지역 고용노동센터 찾기 사이트

방문하면 신청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점심시간 이전에 방문하고 점심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시 퇴직 사업장에 관한 내용, 퇴사사유 및 퇴사일 등 수급 조건에 필요한 내용을 묻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예시 활용)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뒷면에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주시길 추천합니다.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75%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음 출석일 일정에 맞게 신분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재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개념,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단계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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