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대상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못 받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복지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상단 이동)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 2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Tel. 1355)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30만원-(A급여액의 2/3)) + 1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50%)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7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이렇게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부가구 감액(단독가구 해당없음)
부부가구일 경우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적으로 부부감액을 거친 기초연금액과 앞서 소개한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부감액 거친 기초연금액이 작다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작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