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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65세 이상 전부 지급 법률 개정안

기초연금 은 만 65세 노령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받기는 사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 기초연금 감액 사유 확인하기

첫번째로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이란 1인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서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1인당 최고 금액인 30만원에서 20%씩 감액된 24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부감액을 통해서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예정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하라면 그 차이 금액만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액 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기초연금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

첫번째,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현행 기준은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한해서 기초연금액 감액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라면 부부감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부가구에 경우 매월 최소 6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었던 분들 역시 최소 3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었을 때 재정부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안대로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과 함께 21년에 상정된 9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가 기초연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정안 처리과정

이렇게 특별한 개정내용없이 법안이 통과될 시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oveToAnswer.com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2021년도 최신)

기초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은 현행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최고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48만원까지 매월 기초연금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우선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의 용어와 기초연금을 헷갈리시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불리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기초연금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자 가 되려면 우선 선정기준액 을 알아야합니다.

선정기준액 이란 당해년도 소득기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18년(131만원), 19년(137만원), 20년(148만원), 21년(169만원), 22년(미정)

부부가구 : 18년(209만6천원), 19년(219만2천원), 20년(235만8천원), 21년(270만4천원), 22년(미정)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선정기준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21년 기준 30만원, 22년 30만1천5백원 예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평가하여 대상자가 인정받은 월 소득액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계산할 필요없이 간단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계산 방법

앞에서 알아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초연금 계산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감액을 거치게 됩니다.

1. 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 감액)

우선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1년 기준연금액인 30만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원 이하인 분(2021년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 2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Tel. 1355)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바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된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30만원-(A급여액의 2/3)) + 1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50%)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 75만원(기준연금액 30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이렇게 산정한 기초연금액 중 큰 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부부가구 감액(단독가구 해당없음)

부부가구일 경우 앞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적으로 부부감액을 거친 기초연금액과 앞서 소개한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부감액 거친 기초연금액이 작다면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 작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까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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