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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65세 이상 전부 지급 법률 개정안

기초연금 은 만 65세 노령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받기는 사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 기초연금 감액 사유 확인하기

첫번째로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이란 1인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서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1인당 최고 금액인 30만원에서 20%씩 감액된 24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부감액을 통해서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예정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하라면 그 차이 금액만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액 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기초연금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

첫번째,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현행 기준은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한해서 기초연금액 감액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라면 부부감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부가구에 경우 매월 최소 6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었던 분들 역시 최소 3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었을 때 재정부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안대로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과 함께 21년에 상정된 9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가 기초연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정안 처리과정

이렇게 특별한 개정내용없이 법안이 통과될 시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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