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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등 개선 내용

실업급여 개선안

실업급여 반복수급 이 빈번해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국회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년 동안 3회 이상 악의적인 반복수급을 할 시 단계적으로 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실업급여 개선내용 확인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 대해서 회사의 권고에 따라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했을 때 다음 구직 시까지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시기에 앞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한 포스팅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반복수급 5년 3회 이상 수령 시 최대 50% 감액

기존의 단기간 취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악의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 역시 연장하게 됩니다.

5년 동안 2회까지는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3회 수급 시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4회시 25%, 5회시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역시 기존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시 2주, 4회 수급시 4주까지 연장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자, 이직 전 평균 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의 80%에 못 미칠 경우인 자는 제외됩니다.

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이 배출된 사업장의 경우 최대 40%까지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이전, 정년 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제외 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등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실업 신고 방법 개선

기존에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감염병 확상을 방지할 목적이나 수급자격이 아주 명확한 경우는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 자격 선택 인정

다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이후 마지막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비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 일시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정부 단기 일자리 등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형태에 대해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편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단기준 기간을 기존의 신청일 이전 1개월에서 ㅅ니청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로 변경하고 근로일수 요건은 기존 10일 미만에서 총 일수의 1/3미만으로 개편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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