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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 복지로 자격 금액 제외 소득 재산 65세 조건 보도자료

💡 기초연금 대상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못 받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복지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상단 이동)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미리보기

[보도자료 확대 클릭]

🔎 기초연금 대상 금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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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복지로 신청

▼ 복지로 기초연금 자격 모의계산 ▼

기초연금 대상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65세 대한민국 거주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 1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금액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입니다.

  • 선정기준액 = 본인 소득인정액 + 배우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빼고 거기에 70%를 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1.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사업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
  2.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합
  3. 공적이전소득 :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물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가 해당(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과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 후 연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4천만원 3천cc 이상의 고급차량 및 회원권이 있다면 더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이때 기본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도시 : 135백만원
  2. 중소도시 : 85백만원
  3. 농어촌 72.5백만원
  • 고급자동차 : 3천cc 이상 4천만원이상으로 소득환산율 100% 적용(단, 10년이상 차량, 압류 등 운행 불가차량, 생업차량은 4% 적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역시 소득환산율 100% 적용

위의 계산 방식으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자격 확인”을 통해 본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 금액 확인⤴️

1. 기초연금 대상 금액 : 최대 307,500원

2. 국민연금 감액 : 아래 내용 참고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 제외 대상 확인⤴️

1.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하기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 및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이 넘는다면 60일이 넘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4. 소유중인 차량이 배기량 3천cc,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소유년수가 10년 이하라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콘도, 골프, 승마 등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고급차량과 같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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