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총 8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미환급금 찾기 신청하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상단의 서비스를 클릭하고 e하나로 민원을 클릭해서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야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줍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할 항목을 체크하신 뒤 통신사, 사업자 번호, 법원 사건 번호 등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 서비스 항목별 환급 신청 방법
다만 이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환급까지 가능한 항목”과 “조회만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 후 환급까지 가능한 항목은 국세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조회 후 받을 금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만 가능한 항목은 보관금 및 송달료, 지방세 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만 가능한 4개 항목은 소관부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관금 및 송달료는 대법원(02-3480-1715), 지방세 환급금은 서울지역은 서울시(120), 기타지역은 행전안전부(110),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1577-4278), 통신 미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02-2015-9163)입니다.
위 소관부서로 환급 신청하시면 개별적으로 개인및 개인 사업자 명의 계좌로 안전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환급 계좌 신청” 서비스를 운영중인데요~
이 서비스는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환급금을 별도의 신고없이 환급금 발생시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한 계좌 신고 서비스입니다.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오늘은 내가 낸 세금 제대로 돌려받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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