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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해서 더 낸 세금 돌려받기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총 8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환급금 찾기

> 미환급금 찾기 신청하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상단의 서비스를 클릭하고 e하나로 민원을 클릭해서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야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줍니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할 항목을 체크하신 뒤 통신사, 사업자 번호, 법원 사건 번호 등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 서비스 항목별 환급 신청 방법

다만 이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환급까지 가능한 항목”과 “조회만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 후 환급까지 가능한 항목은 국세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조회 후 받을 금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만 가능한 항목은 보관금 및 송달료, 지방세 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만 가능한 4개 항목은 소관부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관금 및 송달료는 대법원(02-3480-1715), 지방세 환급금은 서울지역은 서울시(120), 기타지역은 행전안전부(110),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1577-4278), 통신 미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02-2015-9163)입니다.

위 소관부서로 환급 신청하시면 개별적으로 개인및 개인 사업자 명의 계좌로 안전하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환급 계좌 신청” 서비스를 운영중인데요~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이 서비스는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환급금을 별도의 신고없이 환급금 발생시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한 계좌 신고 서비스입니다.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오늘은 내가 낸 세금 제대로 돌려받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veToAnswer.com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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