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란 행정기관에서 본인의 등록기준지마다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 정보를 관리 보관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가족관계에 대한 공적인 서류가 필요할 때 신청인의 가족관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의 정보를 나타내어 줍니다.

그런데 통신사 할인과 같이 가족 범위를 넓혀서 결합하여 할인을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나 형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조부모나 형제의 가족관계까지 확인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있는데요~

일반증명서란 현재 혼인중인 배우자와 생존한 자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세증명서는 전혼 배우자와 사망한 자녀의 정보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재혼가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가족관계증명를 발급 받는 3가지 방법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시, 군, 구의 행정센터 방문을 통한 방법이 있구요~

이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수수료는 1,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500원 정도 들게 됩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그리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상 안전한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게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아래 사이트에서 화면 좌측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너를 클릭하여 발급 및 열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말고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특정증명서(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 가능) 등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3개월 이내의 민원처리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 상세 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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