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도 장점, 단점, 가입, 해지 방법

주택연금 제도는 소유한 집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고 심사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가 전달되면 금융기관은 주택연금의 신청인에게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여 연금형태로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최근 몇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구별 재산구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택의 재산비중이 전체 재산의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주택에 재산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 후 노후준비로 금융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주거와 소득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 2가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 주택연금 장단점 확인하기

하지만 이런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한다~ 아니다~ 좋다~ 안좋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몇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을 미리 가입했던 많은 분들이 해지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택연금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방식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월지급액 예시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위 표는 종신지급 시 일반주택을 기준 3억원 주택의 70세 수령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수령액은 92만 1천원입니다.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지급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 소유자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약 12억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 시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부 사망에 따라 연금이 종료될 시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주택을 처분한 후 집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집값의 잔액을 모두 상속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한다면 자녀 등 상속인은 초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 종료 후 주택의 평가는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여 상속인이 직접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25% 감면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시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피부양자의 자격이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단점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과 같이 물가반영율 등으로 인상되지 않고 종신지급 시 최초지급액을 평생 지급하며 인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에 장기간 미거주할 경우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이주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연금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해지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전액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지요청 하시면 됩니다.

사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당시만 해도 주택연금의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최근 몇년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2017년 대비 2.5배에 달할 정도로 해지신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이 6억원일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약 100만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집값이 14억에 달하게 되자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례자가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때 당시 집값은 현재 기준으로 9억원 이하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사례자의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다 합치면 1억원 정도였으나 해지를 위해서는 1억5천만원을 반납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택연금은 해지하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가입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위와 같이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이상 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소득 등과 연계하여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개념, 나이 등 가입조건, 장점, 단점, 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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